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해 수감됐다.
1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 A(28)씨는 한국에 정식 입국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지만 2020년 말 회사에서 해고됐다.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나빠진 데다 A씨의 영업 실적 등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접촉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수거해 오면 그 일부를 나눠 주고, 주유비 등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초 2개월 동안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650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돈이 급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이날 “피해자는 주로 노인으로 금융거래에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하려다 범행한 점을 고려해 판단한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 A(28)씨는 한국에 정식 입국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지만 2020년 말 회사에서 해고됐다.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나빠진 데다 A씨의 영업 실적 등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접촉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수거해 오면 그 일부를 나눠 주고, 주유비 등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초 2개월 동안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650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돈이 급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