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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20개 시공현장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현대건설 20개 시공현장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12 14:56
업데이트 2022-04-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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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요 시공현장 36곳 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20곳 등 위반사항 254건 적발
67건은 현장소장 입건, 187건은 과태료 부과
50억원 이상 시공 건설업체 6월까지 개선조치 당부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시 가림막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시 가림막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최근 2년 동안 8건의 사망사고를 낸 현대건설의 시공현장에서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67건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사법조치하고 187건에는 과태료를 물렸다. 과태료 규모는 187건, 3억 7125만여원에 이른다. 원청이 70건 위반에 2억 460여만원, 하청이 117건 위반에 1억 6365만여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중에는 안전보건책임자 직무수행, 근로자의 화학물질교육 등 안전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재보고 등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관련이 187건에 달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 예방 조치, 거푸집 동바리(지지 구조물) 등의 붕괴 예방조치, 도급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관련 사안이 66건이었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이 59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 12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한곳에 대해서는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50억원 이상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오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토록 규정돼 있다. 앞서 현대건설 시공 현장에서는 지난해 6건, 올해 1~2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를 위한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현장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개선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건설현장 감독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현대건설은 지난해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해 경각심 차원에서 감독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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