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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더 많이 잡으려고’...총 소음기 밀반입 8명 검거

‘까마귀 더 많이 잡으려고’...총 소음기 밀반입 8명 검거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4-13 11:33
업데이트 2022-04-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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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 부착하는 소음기를 자동차 연료필터로 위장해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경남지역 수렵단체 회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앖수한 밀반입 소음기
경찰이 앖수한 밀반입 소음기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렵단체 회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총포소지 허가가 취소된 A씨에게 총기류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수렵단체 회원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모두 12차례에 걸쳐 소음기 28개를 해외 직구입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중국에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지하거나 사용 할 수 없는 총포 소음기가 국내로 밀반입된다는 국가정보원 첩보에 따라 세관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포류 소지 허가가 취소돼 총포류를 소지할 수 없는 A씨가 불법으로 갖고 있던 소음기 21개와 공기총 1정, 총열 12개, 화공품인 실탄 1만여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총포 소음기 외형이 자동차 연료필터와 비슷한 점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직구 이용객 폭주로 150달러 이하 면세 물품은 통관 절차가 간소화 돼 허위목록을 제출해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멧돼지 등 유해조수를 수렵할 때 총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소음기를 밀반입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수렵인들이 까마귀 퇴치시기에 주택가 등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총으로 까마귀를 많이 잡아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 총에 소음기를 달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까마귀나 까치 때문에 정전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렵단체 등에 위탁해 까마귀와 까치 포획단을 운영하며 1마리당 5000원~6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류 밀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세관 등 유관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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