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세금 탈루 숨겨” 경찰 고발
사장 후보 때 ‘7대 비리 없다’ 답변
김의철 KBS 사장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노조인 KBS노동조합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 사장 후보자 등록 때 KBS 이사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사장은 공직 원천 배제 기준인 ‘7대 비리’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는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의 집에 위장 전입했고, 2004년엔 해당 아파트를 팔면서 실제 거래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노조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총체적 난국과 혁신 방향 토론회’에서 김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미리 공개하고,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노보를 통해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오르는 등 내부적으로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을 엄호하고 야당은 비난하는 KBS 보도에 대한 책임을 사장이 져야 한다”고 밝히고 김 사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BS에 따르면 지난 1일 사내 게시판에는 ‘김의철 사장 결단을 촉구하는 KBS 157인 연대 서명, 우리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올라왔는데, 이날 오후 9시 기준 172명이 서명했다. 성명서는 “지난 5년간 편파 방송을 바로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중심의 인사를 청산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력에 대한 내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편파 방송 사과 및 KBS본부 노조 출신 간부들을 보직 해임하지 않는다면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명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정화 기자
2022-04-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