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주요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등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로 29명이 입건됐으나, 올해 들어 3월까지는 19명이 입건돼 전년 동기 대비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반사례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도매쇼핑몰에서 다량으로 주문해 자신의 판매사이트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 등이었다.
또한 시민들이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무신고 판매 및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