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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형 불복…항소

[속보]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형 불복…항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4-14 17:00
업데이트 2022-04-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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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1.9.30 뉴스1
사진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1.9.30 뉴스1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앞서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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