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장 동료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나달라’는 말에 답을 하지 않자, B씨의 통장에 1원씩 입금 후 내역에 메시지를 적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속해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자택을 찾아간 게 확인돼 통신과 접근 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