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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캐는 검찰, 전력 공기업 전 사장 소환 조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캐는 검찰, 전력 공기업 전 사장 소환 조사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4-14 22:46
업데이트 2022-04-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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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압수수색 대상 포함 안 돼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장의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을 지낸 인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14일 산업부 산하 전력 관련 공기업 전 사장 이모(6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과 관련해 취재진에 “퇴임할 무렵 주변 정황이죠. 산업부 정황이 어땠는지”라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것저것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했다)”고 했다.

이씨는 2014년 2월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임기 이후 6개월을 더 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해 9월은 산업부 산하 4개 발전사 사장들이 일괄 사퇴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씨가 근무했던 공기업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 공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물러난 기관장들의 진술을 통해 당시 사퇴 압박 분위기가 산업부 산하 기관 전반에 걸쳐 있었던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고발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언급하며 “법리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고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된 다음에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등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다른 부처 사건보다 산업부 사건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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