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회장 측 “부친상 방명록 이미 전달”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놓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다.
정 부회장 측은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각각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모친 조모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찾은 것으로 판단한 조문객 명단 일부만 제공했다.
이에 동생들은 2020년 2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고 정 부회장 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방명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장례식장에는 각 상주·상제별로 방명록이 따로 비치되지 않는 점, 문상객들도 상주·상제와 상관없이 망인 본인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들어 정 부회장의 동생들이 방명록을 열람한다고 해서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지난해 하반기 동생들에게 전달했고,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정 부회장 측은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각각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모친 조모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을 찾은 것으로 판단한 조문객 명단 일부만 제공했다.
이에 동생들은 2020년 2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고 정 부회장 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방명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장례식장에는 각 상주·상제별로 방명록이 따로 비치되지 않는 점, 문상객들도 상주·상제와 상관없이 망인 본인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들어 정 부회장의 동생들이 방명록을 열람한다고 해서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지난해 하반기 동생들에게 전달했고,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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