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25만명

고용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25만명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15 14:43
수정 2022-04-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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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당 사업장은 2만 6000여곳
직종별로는 음식배달업 가장 많아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가 다수
지역별로는 서울 가입자가 10만여명으로 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가 25만명에 이르고 직종별로는 음식배달 업종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모두 24만 9932명이며 해당 사업장은 2만 6390곳에 이른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가 16만 681명으로 64.3%를 차지했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가 8만 9251명, 35.7%였다. 퀵서비스 중에는 음식배달이 93.3%로 가장 많았다. 노무제공 형태로 구분하면 일반 노무제공자가 10만여명으로 41.0%, 단기 노무제공자가 14만여명으로 59.0%로 집계됐다. 일반 노무제공자는 1개월 이상, 단기 노무제공자는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가입자가 10만여명, 4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인천 등의 순이었다. 전체 가입자 가운데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이 43.4세로, 40대가 7만 2000여명, 2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가 25.4%, 30대가 22.7%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로 대부분이었고 여성은 1만 5288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고 12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음식배달을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됐다.

현재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 신고나 정정 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특고 12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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