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쉼터 캡처
어린 강아지의 입과 발을 묶어 길가에 내버려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섰다.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사건을 수사하게 된 제주서부경찰서의 강력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세상에서는 인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동물학대범을 끝까지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 ‘한림쉼터’ 인근 화단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묶인 강아지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입에는 테이프가 추가로 감겨 있었으며, 앞발은 등 뒤로 꺾여있던 상태였다.
최초 발견자에 따르면 “입 안에는 혀를 말리게 넣어 놓고 노끈과 테이프를 이용해 얼마나 세게 묶어뒀는지, 언제부터 묶여있던 건지 입 주변에 상처와 진물이 난다“며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두 발을 아주 꽉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든 채 유채꽃이 예쁘게 펴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던져놨다“고 설명했다.
쉼터 측은 강아지를 구조, 병원에 데려가 쉼터에서 머물던 강아지인 것을 확인한 뒤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쉼터 측에 따르면 학대 당한 강아지의 이름은 ‘주홍’이로 파악됐다.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020년에는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으며 총 1014명이 검거됐다”며 “10년 전인 2010년 78명과 비교하면 위반 사범은 10배 이상 폭증한 상황이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358명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 비율이 1%도 안되는 상황 속에서 지난 5일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만약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고발 접수하며 경찰의 강력수사와 엄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주홍이’는 안정을 취하며 임시보호처에서 점차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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