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부산대 입학취소 가혹’...15일 집행정지 심문, 결과 내주 나올듯

조민 측 ‘부산대 입학취소 가혹’...15일 집행정지 심문, 결과 내주 나올듯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4-15 16:00
수정 2022-04-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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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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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지 심문 비공개 진행. 연합뉴스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지 심문 비공개 진행. 연합뉴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이날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측은 법정이 대리인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는 소규모이고,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해온 점 등을 들어 비공개로 했다.

조씨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은 1시간쯤 진행됐다.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씨측 변호사는 “대학측의 재량권 남용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면서 “심문은 종결됐고,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문 결정은 다음주 초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조민)측이 이날 법정에서 제시한 내용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중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 등을 들어 조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측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조씨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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