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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유예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유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4-15 16:24
업데이트 2022-04-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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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취하지 않았고 공익에 도움 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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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9년 9월쯤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건희 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A씨 측은 당시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 경찰 공무원으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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