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중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법정 앞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찔렀나.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C(18)군 등 동급생 2명에게도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을 말리던 C군 등 2명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당일 A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학교 밖으로 나간뒤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쳐 20∼30분 만에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