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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검찰조사서 진술 기피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검찰조사서 진술 기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17 12:29
업데이트 2022-04-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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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17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
“이은해, 남편 명의 보험금 지급 미뤄지자 누나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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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4.16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4.16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공개수배 17일 만인 16일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후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검거 이틀째인 17일 오전 10시부터 이씨와 조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조사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2대의 포렌식 작업을 거쳐해 도피과정에 조력자 존재 여부 등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늦어도 18일 오전에는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계속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은 조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오늘이나 내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A(사망 당시 39세) 씨 누나 B씨는 이날 오전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공개수배 이후 매일 쏟아지는 보도와 기사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며 “동생이 진심으로 대했을 그들은 제 동생을 그저 돈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B씨는 동생이 사망한 뒤 그의 명의로 된 생명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자 이씨가 자신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초쯤 동생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니 제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을 기억한다”며 “늦었지만 (이들이) 법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도피중 오피스텔에 내부에만 있지 않고 외출도 했다. 이들은 이달 초 오피스텔 근처인 삼송역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찍혔다. 이들은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듯 비교적 야윈 상태였고, 체포 당시 초췌한 모습이었다. 오피스텔 내부에는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3∼4상자 쌓여 있었으며 내부는 집기류도 거의 없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원·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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