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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빈칸’ 검수완박 법안, 속도전 입법 뒤엔 혼란 불가피 전망

곳곳에 ‘빈칸’ 검수완박 법안, 속도전 입법 뒤엔 혼란 불가피 전망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17 17:51
업데이트 2022-04-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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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대 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영장청구권도 무력화
檢 “졸속 입법” 반발…검찰 인력 배치 문제도 대안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뺏고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도 대안 장치는 충분히 마련해두지 않아 3개월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구성원에게 죄송하다며 이러한 갈등과 분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4.17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구성원에게 죄송하다며 이러한 갈등과 분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4.17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직접 수사권은 전면 삭제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불과 1년여 만에 모조리 사라지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 대상은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만 제한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검 소속의 한 부장검사는 17일 “공수처나 경찰의 비리도 거기 연관된 기업, 브로커, 정관계 인사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등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형량이 낮은 혐의만 조사할 수 있다”면서 “정작 형량이 높은 뇌물 비리 등은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215조)도 삭제했다. 대신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을 때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이 사실상 경찰의 영장을 ‘대리 청구’해주는 창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것은 경찰의 영장청구가 적법한지 다시 살펴보도록 한 취지인데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해당 조항이 무력화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검찰이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같은 경찰의 가혹행위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검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치안본부(경찰)의 조작·은폐 시도에도 부검을 지휘해 사인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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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한 김오수
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한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2.4.17 뉴스1
법조계에서는 속도전 탓에 민주당의 개정안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가령 형사소송법 217조는 원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중략)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검사’만 들어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영장 청구 주체를 경찰이라고 규정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셈이 된다.형사3과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개정안은) 컨트롤(Ctrl) F로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꾼 것이냐”고 물었다. 문서 내에서 단어를 검색하는 단축키인 ‘Ctrl+F’로 ‘검사’를 찾아 일괄적으로 ‘사법경찰관’으로 바꾼 것처럼 진지한 고민 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다.

검수완박 이후 1만명이 넘는 검찰 인력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2000명 넘는 검사들이 공소장 도장만 찍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더 큰 문제는 8000명에 이르는 검찰 일반직”이라면서 “오직 수사를 위해 선발된 검찰수사관은 그럼 갑자기 경찰이 되는 거냐”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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