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 서울신문 DB
18일 평택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평택 진위면 한 음료 제조 공장에서 30대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시술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장 내 설비 컨베이어 벨트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