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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中 고서 사들인 뒤 ‘보물’ 등록한 박물관 운영자 실형

훔친 中 고서 사들인 뒤 ‘보물’ 등록한 박물관 운영자 실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4-18 11:01
업데이트 2022-04-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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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 장물로 문화재 신청
실제로 보물 1906호로 지정돼

장물업자에게 중국 명나라 때의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사들인 뒤 국가문화재 ‘보물’로 등록한 개인 박물관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50)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들 부자는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C씨에게서 장물임을 알면서도 1500만원에 대명률을 샀다. 이 대명률은 1998년 경주에서 도난당한 것이었다. 이들은 추후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C씨에게 1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A씨 부자는 이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C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대명률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황제에 즉위하기 한 해 전인 1367년 편찬에 착수해 1373년 완성한 법전으로 조선도 이를 가져다 법률로 활용했다. A씨 부자가 입수한 대명률은 1389년 명나라에서 수정 편찬한 판본이었다.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1397년 반포본보다 연도가 앞선 희귀본이다.

이들은 장물을 입수한 지 몇 달 뒤 시청으로 가서 “선친으로부터 받았다”며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고 실제로 이 법전은 2016년 보물 1906호로 지정됐다.

1심은 “취득 경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는 징역 5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장물이 심한 훼손 없이 위탁 보관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 아들 B씨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부친과 달리 문화재보호법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이들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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