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연세대 직원 집단소송 1심 패소 “기존 정규직과 차이 인정”

‘정규직 전환’ 연세대 직원 집단소송 1심 패소 “기존 정규직과 차이 인정”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4-18 11:52
수정 2022-04-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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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규직과 임금 차이 부당” 학교 상대 소송
재판부, 행정사무직렬 ’사회적 신분’ 인정 안 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정규직으로 전환된 연세대 행정사무직 직원이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박태일)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이 약 40억 8000만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는 2013년 행정사무직을 신설해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편입했다. 종전 정규직 직원은 행정관리직으로 분류해 행정사무직과 구분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1월 “학교는 2018년 이후 행정관리직과 비교해 지급받지 못한 통합·정근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적게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사무직렬 분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특성은 자신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의 ‘고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지위가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관리직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성격이나 내용이 행정사무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부 업무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두 직군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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