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수사 변경 있다면 사건 관계인에 알려야

고소고발 수사 변경 있다면 사건 관계인에 알려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18 13:53
수정 2022-04-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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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피고소인별로 분리 수사시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부적절
사건관계인 알권리와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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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경찰옴부즈만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오른쪽) 권익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위원들이 센터 현판식을 하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경찰옴부즈만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오른쪽) 권익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위원들이 센터 현판식을 하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과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8일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지난 2020년 12월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B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B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두 사람의 혐의와 적용법령이 달라 한 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B씨는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뒤 수사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경찰관은 당초 고소사건에서 B씨의 사건을 8개월이 지난뒤 분리했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를 개시한 날과 이후 1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알권리와 방어권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일선 경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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