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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편 익사시켜 살해 혐의 이은해 19일 구속 기로(종합)

[속보] 남편 익사시켜 살해 혐의 이은해 19일 구속 기로(종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18 13:57
업데이트 2022-04-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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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 직후 내연남과 여행갔다가 은식처 꼬리 잡혀
도피 조력자도 신원 확인, 휴대폰 포렌식 결과 주목돼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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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오른쪽).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오른쪽).연합뉴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변호사 도움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나 그동안 축적된 수사자료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 등과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도 확인했으나, 조력자가 여러 명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지난 해 12월 부터 검찰수사망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한 혐의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도피기간 중 이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준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곧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A씨를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공개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지인과 여행을 다녀오던 중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은 공개수배 나흘 뒤인 지난 3일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경기도 외곽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다. 이때 이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조회 등을 통해 여행에 동행한 지인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명의자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은신처도 이 때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6일 고양 삼송 오피스텔에서 이씨 등을 체포할 당시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따라 조력자를 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력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은 실제로 조사를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이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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