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직단념 청년 지원사업 확대

고용노동부, 구직단념 청년 지원사업 확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18 15:25
수정 2022-04-18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4개 자치단체 5000명
올해 28개 자치단체 6875명으로 늘려
구직단념, 자립준비, 쉼터 입퇴소 청년등 대상

이미지 확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의 시·도 자치단체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난해 14개 자치단체, 5000명에서 올해 28개 자치단체, 6875명으로 확대됐다. 구직단념 청년이란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을 말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28개 각 자치단체별로 올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11곳, 경상도 5곳, 충청도 4곳, 강원도와 전라도 각 3곳, 부산과 울산 각 1곳이다.

지원대상은 구직을 단념하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이다.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시 실비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의욕을 갖도록 1대1 상담과 2개월 이내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전국 사업으로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자치단체 등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실비 지원금 등 총 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자치단체 등 사업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