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아동 학대 혐의 등 조사 예정
택시 기사는 ”처벌 원치않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벤츠 운전자 A씨는 다음날인 13일 경찰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쯤 성남 분당구 태재고개 부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된 B씨의 택시를 막아 세운 뒤 뒷좌석의 여성 승객 C씨와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B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튿날인 지난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이 글에서 C씨는 “상대 운전자는 5분 남짓 동안 아버지뻘 되는 택시 기사에게 욕을 했다”며 “나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해달라’고 말했으나,그는 계속 고함과 욕을 퍼부었다”고 했다.
A씨 행위에 관해서는 승객 C씨 아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택시기사 B씨에 대한 특수폭행 등 2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피해자인 C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벤츠 운전자 A씨와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수폭행 사건 피해자 B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이런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에 대한 조사 전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