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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씻다가 발을 ‘벅벅’…족발집 벌금형·직원 실형 구형(영상)

무 씻다가 발을 ‘벅벅’…족발집 벌금형·직원 실형 구형(영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4-19 11:53
업데이트 2022-04-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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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확인”

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지난해 SNS에 퍼져 논란이 된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과 관련, 검찰이 해당 족발집 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문제의 행위를 한 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족발집 사장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까지 문지른 남성은 50대 조리장 B씨로 식약처 현장점검 결과 이 식당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칼이나 도마도 청결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푸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검찰은 업주 A씨와 직원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위와 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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