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 따르는 수요 늘었지만
혼인신고 때 ‘협의서’ 제출 필요
추후 결정 땐 법원에 청구해야
“불편한 행정절차, 결정권 침해”
내심 엄마 성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던 정씨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담당 직원은 “엄마 성을 따라도 되지만 나중에 자녀가 학교에 진학하거나 민원 업무 처리 때 불편한 게 굉장히 많다”며 “일단은 아빠 성을 따르는 게 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정씨는 19일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인데 사전 안내가 잘되지 않아 몰랐다”면서 “왜 혼인신고 때 자녀 성·본을 미리 결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정부가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절차는 바뀐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구시대적 민법 조항에 갇힌 탓에 자녀 계획도 세우기 전인 혼인신고 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녀가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엄마 성을 물려주겠다는 신청 건수는 2017년 198건에서 지난해 61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엄마 성 물려주기’ 문턱은 여전히 높다. 자녀가 엄마 성을 물려받는 것으로 부부간에 협의했어도 당사자 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아빠 성을 따를 때는 필요 없는 절차다. 2019년 혼인신고를 한 이수연(41)씨는 “보통 혼인신고는 둘 중 한 명이 가도 되지만 자녀 성·본 협의를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함께 가야 하고 한 명이 동석하지 못하면 인감증명서와 공증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마치 국가가 우리 부부의 결정을 의심하고 ‘정말 모성을 따를 것인지’를 되묻는 듯했다”고 덧붙였다.
혼인신고 때 ‘자녀 성·본 협의’에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부가 추후 엄마 성을 물려주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도 번거롭다.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해 ‘자녀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증명하거나 부부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성을 물려주는 제도만 열어 줬을 뿐 실제 행정절차에 불편함이 많아 오히려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와 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민법 조항도 ‘부성’을 우선으로 하는 성차별적 요소가 많아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2022-04-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