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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미끄럼 사고’ 이유로 생산라인 세운 노조간부 3200만원 배상

‘부동액 미끄럼 사고’ 이유로 생산라인 세운 노조간부 3200만원 배상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4-20 11:09
업데이트 2022-04-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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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미끄럼 사고 방지를 이유로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 간부가 3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은 A사가 노조 대의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B씨는 3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B씨는 2020년 11월 A사 울산공장 생산라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동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세웠다. 반면 회사 관리자가 부동액 누출은 생산라인을 비상 정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재가동하자, B씨는 다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를 제지했다.

B씨는 당시 “부동액에 근로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다”며 해당 생산라인 가동을 28분가량 막았다. 이에 회사는 B씨의 생산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6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것은 조합원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5개월 전 부동액에 근로자가 미끄러진 사고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고 이후 회사 측에서 미끄러움 방지 페인트 공사를 하고, 부동액 제거용 걸레를 비치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운 점을 들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B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입장에선 안전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 본인도 부동액에 미끄러진 경험이 있다”고 책임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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