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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성폭행, 친모는 모르쇠…9살이 견딘 ‘12년의 지옥’

계부 성폭행, 친모는 모르쇠…9살이 견딘 ‘12년의 지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4-20 12:36
업데이트 2022-04-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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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노리개 삼은 50대
임신과 낙태 반복한 어린 딸
어린 시절 기억은 성폭행 뿐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했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보호해야 할 대상을 그릇된 성욕으로 무려 12년간 폭력을 행사한 50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심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된 성폭력. 집안 구석구석이 끔찍한 기억이였지만 거부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며 고통을 당했지만, 친모조차 이를 방관하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지옥 같은 12년을 홀로 감내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2년 어린 딸이 있는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2009년 9살이던 의붓딸 B씨를 성폭행했다. 그렇게 12년간 343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켰다. A씨는 아버지의 탈을 쓰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딸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 거부하면 폭행했고, “가족을 모두 죽이고, 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라고 협박했다. B씨의 어렸을 적 기억에는 아버지로부터 겪은 끔찍한 피해만이 가득했다.

B씨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지난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A씨의 끔찍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며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기도 했고, B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폭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의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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