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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에 속았다”…억대 강탈한 중국동포 13명 구속

“사기도박에 속았다”…억대 강탈한 중국동포 13명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20 15:52
업데이트 2022-04-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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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사기도박에 속아서 피해를 봤다며 홀덤펍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억대 금품을 강탈한 중국 동포 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사건 주범 A(40대·중국 국적)씨 등 중국 동포 1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중국인 전용 홀덤펍에서 업주 B(40대·중국 국적)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A씨는 1년여 전 문을 연 B씨의 홀덤펍을 방문해 게임을 즐기면서 B씨에게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저질렀다.

A씨는 다른 중국 동포들과 공모해 흉기를 가지고 B씨의 홀덤펍을 찾아가서 협박했다. 이들은 과거 B씨 가게에서 사기도박에 속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들은 B씨의 아내로부터 5000만원을 이체받은 데 이어 B씨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현장에서 A씨의 공범 20대 중국 동포 C씨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7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주범 A씨를 포함한 남은 사건 가담자 11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13명의 중국 동포들은 현장을 답사하고, 범행 과정에서는 역할 분담을 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조직폭력배로는 볼 수 없어 범죄단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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