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철갑상어’ 핑계로 한탄강댐 건설 완료 4년 넘도록 주민지원 ‘0’

‘철갑상어’ 핑계로 한탄강댐 건설 완료 4년 넘도록 주민지원 ‘0’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20 16:59
업데이트 2022-04-20 16: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자원공사 “댐 건설 완료 고시 후 지원 가능”
연천군 “피해보상적 성격이라 소급해 지원해야”

한국수자원공사가 4년 전에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을 사실상 완료하고도 댐 반경 5㎞ 안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민 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한탄강댐이 건설돼 홍수조절 기능을 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철갑상어 양식업자간 법정 분쟁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한탄강댐 전경. 연천군 제공
한탄강댐이 건설돼 홍수조절 기능을 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철갑상어 양식업자간 법정 분쟁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한탄강댐 전경. 연천군 제공
20일 경기 연천군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홍수예방을 위해 1조 2548억원을 들여 팔당댐(총저수량 2억 4000만t)보다 큰 규모의 한탄강댐(총저수량 2억 7000만t)을 2007년 착공해 2016년 12월 완공했다. 2018년 6월에는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수몰예정지 안에 있는 오모씨 형제 등의 철갑상어 양식장 철거가 끝나지 않아 아직 댐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근거로 댐 주변 마을에 연간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주민 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홍수조절용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댐건설 완료를 고시한 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천군과 포천시는 “철갑상어 양식장 관련 소송으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수자원공사 사정이며, 2018년 6월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댐을 정상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비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조율 측도 연천군에 보낸 의견에서 “지난 4~5년 동안 홍수조절댐으로 역할을 해 왔고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완료 고시 전이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댐 5㎞ 이내 마을에 마을창고 설치, 경로당 보수, 마을도로 확·포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지원된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인 2001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비롯,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 분야별 전문가와 45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철갑상어 양식업자들은 댐 건설이 사실상 확정된 후인 2003년 9월부터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에 내수면 어업을 신고 했다. 값비싼 철갑상어 수만 마리를 양식하면서 수자공원공사와 보상금액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지난 14일에서야 법정 분쟁이 종결됐다”면서 “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댐 건설 완료 고시 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4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에서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사이에 건설한 한탄강댐은 1990년대 하류인 임진강과 상류인 한탄강에서 3차례 발생한 대홍수로 128명이 숨지고 9000억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홍수예방을 위해 건립됐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