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20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산모의 응급 분만 시 탯줄을 자르거나, 환자 심정지 시 약물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늘어난 7종은 ▲심정지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인성 흉통 추정 시 12유도 심전도 측정 ▲중증 외상 추정 시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급격한 알레르기 반응)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산소포화도 측정 ▲혈당 측정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는 2017년 18만6134명에서 2018년 24만1717명, 2019년 26만7698명, 2020년 27만8466명으로 늘었다.
박 위원은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는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구급대원들은 전문성과 비교해 법적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그동안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