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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이제 탯줄 자르고 약물 투여도 한다

119구급대원, 이제 탯줄 자르고 약물 투여도 한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20 18:23
업데이트 2022-04-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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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20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산모의 응급 분만 시 탯줄을 자르거나, 환자 심정지 시 약물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늘어난 7종은 ▲심정지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인성 흉통 추정 시 12유도 심전도 측정 ▲중증 외상 추정 시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급격한 알레르기 반응)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산소포화도 측정 ▲혈당 측정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는 2017년 18만6134명에서 2018년 24만1717명, 2019년 26만7698명, 2020년 27만8466명으로 늘었다.

박 위원은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는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구급대원들은 전문성과 비교해 법적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그동안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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