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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가리골목 ‘42년 노포’ 결국 철거

서울 노가리골목 ‘42년 노포’ 결국 철거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21 20:44
업데이트 2022-04-2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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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OB베어, 건물주와 합의 실패
법원 고용한 용역 100명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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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OB베어 강제 집행 규탄하는 관계자들
을지OB베어 강제 집행 규탄하는 관계자들 을지OB베어 공동대책위원회와 옥바라지선교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에 위치한 을지OB베어 앞에서 불법 강제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4.21 뉴스1
서울 중구 을지로3가의 42년 된 노포 ‘을지OB베어’가 강제집행으로 철거됐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21일 오전 4시 20분쯤 을지OB베어가 법원 등이 고용한 용역 100여명의 강제집행 끝에 철거됐다고 밝혔다. 용역은 1시간여에 걸쳐 을지OB베어의 간판을 끌어내리고 내부 집기류도 모두 빼냈다.

가게 내부에는 강제집행에 대비해 매일 3∼4명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지키고 있었으며 용역이 들어오자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 가족 1명이 다쳤다.

을지OB베어는 2018년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가게를 비워 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다 지난 1월 노가리골목의 만선호프 사장 A씨 측이 을지OB베어가 입점한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면서 건물주가 됐다. 만선호프와 을지OB베어 측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고 을지OB베어가 그간 강제집행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만선호프 측에서 을지OB베어 소유 부지에 화장실을 새로 지을 공간을 요구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 을지OB베어 측 주장이다.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창업주의 딸 강호신씨와 사위 최수영씨 부부가 2대째 운영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2022-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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