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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22 15:00
업데이트 2022-04-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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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민의힘 안상수(76)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오)는 22일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 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안 전 의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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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전 의원
안 전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 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측근 B(54)씨 등과 함께 2020년 4·15 총선 때 자신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비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B씨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같은 혐의로 올해 2월 9일 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과거 총선 경쟁 후보와 관련한 언론 제보 등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했다”며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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