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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푸들 견주 강아지 포기했다… 제주도는 동물학대 근절 팔걷어

결국 푸들 견주 강아지 포기했다… 제주도는 동물학대 근절 팔걷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4-25 11:32
업데이트 2022-04-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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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물보호센터 제공
제주시 동물보호센터 제공
최근 제주시 한림읍 강아지 노끈 결박 학대, 내도동 도근천 인근 파묻힌 강아지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동물학대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도는 25일 동물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안내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기본 위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코만 빼고 산 채로 강아지 푸들(7·사진)을 땅에 파묻은 피의자는 알고 보니 견주인 것으로 드러나 또 한번 충격을 준 바 있다. 현재 견주는 강아지 푸들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주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2~3주 정도 치료기간을 가진 뒤 경찰과 협의를 통해 입양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처음엔 많이 떨고 사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에게 안기는 등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노끈 결박 강아지 ‘주홍이’ 학대사건은 사건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민가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30건, 2021년 27건 등 모두 70건으로 이중 검거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19건, 2021년 1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동물학대 처벌규정 홍보를 위해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및 새명존중 인식개선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주요 공원 및 산책로에 게시하고, 택시광고를 이용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감시원들이 공원 등 직접 현장을 다니며 반려동물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동물등록 사항 안내 및 동물학대 관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상시로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인이 지켜야할 에티켓에 대한 지도·홍보도 강화한다.

올해 2월 11일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등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통해 동물들의 유기·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유기된 동물은 1091마리(개 999마리)로 2021년 1분기 1278마리(개 1176마리)대비 14.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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