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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잇따라 ‘무죄’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잇따라 ‘무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25 13:43
업데이트 2022-04-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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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125cc이하 원동기 특가법 적용 안돼”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피해 논란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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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음(백야드필드 제공)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음(백야드필드 제공)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18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진로변경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원 B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이 사건은 목격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과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A씨는 도로에 비상등을 켠 채 승용차를 세운 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헬멧을 떨어뜨렸다.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손으로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차례로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나, A씨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B씨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데, B씨의 오토바이는 125cc 이하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작년 2월 제주 조천읍 도로에서도 40대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했다가 검거됐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00cc라는 이유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작년 3월 모든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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