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2만 9000여명
전년 대비 5.9% 늘어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영향
대규모 기업 6.2% 증가, 중소기업은 17.6% 늘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에서는 남성들이 일을 쉬며 육아에 전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노르웨이 노동부 제공
노르웨이 노동부 제공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9041명으로 전년 대비 1618명, 5.9%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8년 1만 7665명에서 2019년 2만 2297명, 2020년 2만 742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1년 기준 26.3%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동기의 6359명에 비해 25.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2만 9344명이다.
고용노동부는 “3+3 육아휴직제 신설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자녀 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됐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1만 555명으로 전년 대비 1.3% 정도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과 달리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없어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지난해 평균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했고, 이어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자는 13.8%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규모 기업은 5615명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1만 1074명으로 17.6% 늘어나 대규모 기업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 6689명으로 전년 대비 13.5%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3+3 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