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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운송 파업‘ 화물연대 위원장 영장 기각…대전지법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파리바게뜨 운송 파업‘ 화물연대 위원장 영장 기각…대전지법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25 21:45
업데이트 2022-04-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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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가맹점에 제품 운송을 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에게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화물연대 SPC지부 배송 기사들은 비노조 화물 기사들을 폭행하고 화물차 키를 빼앗아 운송을 방해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위원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온 대전지검은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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