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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성과급’ 강행 TBS, 서울시 시정명령에 지급유예

‘9억 성과급’ 강행 TBS, 서울시 시정명령에 지급유예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4-27 22:18
업데이트 2022-04-2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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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 전경. 사진 TBS
TBS 사옥 전경. 사진 TBS
서울시의 반대에도 총 9억여원 규모의 내부 성과급 지급을 강행했던 TBS 교통방송이 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유예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TBS는 지난 26일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고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서울신문 4월 27일자 9면> 이사회 이후 TBS 측이 1분기 인건비 집행 잔액 10억원 가운데 9억 2000여만원을 성과급으로 쓰려고 하자,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TBS는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TBS는 노동청의 의견과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TBS는 시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으로, 경영평가에 따라 직원 성과급이 지급된다. TBS 측은 이와 별개로 내부 성과급 제도를 만들었다. 또 예비비로 내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예산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성과급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거부했다. 반면 TBS 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내린 ‘내부 성과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시정지시에 따라 성과급 지급 절차를 밟고 있었다.



장진복 기자
2022-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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