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사옥 전경. 사진 TBS
TBS는 시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으로, 경영평가에 따라 직원 성과급이 지급된다. TBS 측은 이와 별개로 내부 성과급 제도를 만들었다. 또 예비비로 내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예산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성과급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거부했다. 반면 TBS 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내린 ‘내부 성과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시정지시에 따라 성과급 지급 절차를 밟고 있었다.
장진복 기자
2022-04-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