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사고 고소장 접수
호흡곤란 생후 12개월 치료과정서기준치 50배 ‘에피네프린’ 약물 투여
기관지 확장·심장박동수 증가시 사용
진단서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
병원측 “보호자에 알리고 면담 진행”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강서구의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22.3.3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태어난 지 12개월 된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2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 A양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됐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보호자와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