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앞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밤 10시 30분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회사자금 약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곧바로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직원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