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법관14명중 6번째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개입등
“직권 없기 때문 남용도 성립 않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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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1심·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담당 재판장에게 선고 내용을 미리 보고하게 하고 그 내용과 판결 이유 등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봤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왼쪽부터)·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3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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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가 논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아래 판결을 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을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5(각하)대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