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 지방의회 반부패 운영실태 점검
산하기관 채용 면접위원에 조카 채용 청탁
과태료 감면 대가로 2000만원 수수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낮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2021. 7. 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021. 7. 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모 지자체 공무원은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한 구청 공무원은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담당자에게 청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말부터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들이다. 28일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직후 반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과정에서는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지방의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 발생 의심 사례가 9600여건이나 포착됐다. 또 지방의원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100여건,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서 출장 여비 등을 지원받아 활동한 의혹 120여건 등이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태도 지적됐다. 구청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담당자에게 청탁하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 없이 자체 징계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나 소속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봐주기식 사건처리 관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행동강령에 담겨 있지만, 오는 5월 19일부터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돼 위반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현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과 선출직 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교육 이수율은 70~80% 수준으로 지자체 공직자의 이수율 9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시 추가로 현장 점검을 거쳐 오는 5월 이후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7월 이후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CPI)가 5년 연속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이 이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