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형 구형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테니스 지도자 A씨(37)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재판부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제주에서 테니스 학생 운동선수 3명을 상대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강습 과정에서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 학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폭언을 퍼붓는 식이었다.
A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들이 미워서 그랬던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이 훈련에 집중해 실력을 키웠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며 “좀 더 민주적으로 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잘못된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