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변협, 시민 필리버스터 진행…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각계각층 반발 목소리

변협, 시민 필리버스터 진행…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각계각층 반발 목소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28 17:29
업데이트 2022-04-28 17: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국회 법사위 자구심사도 안 이뤄져”
변호사·시민 이날만 8명 발언대 올라 ‘검수완박’ 비판
시민 필리버스터 다음달 6일까지 매일 2~6시 진행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22. 4. 28 박윤슬 기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22. 4. 28 박윤슬 기자
“일동 기립으로 찬성 표결을 했다는데 북한에서 보던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것입니까.”(김연기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이 통과돼서 경남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하는 것이 꿈입니까.”(서민 단국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까지 동원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자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에서는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회기 쪼개기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시민 필리버스터’ 행사에서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변호사와 시민이 발언대에 올라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행사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국민 권익보호와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의회를 개최한다”며 “국가형사사법체계는 헌법과도 같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졸속 변경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권성희 변협 부협회장은 검수완박으로 중요범죄가 묻힐 가능성과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한 점 등을 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대안 수사 조직의 설치, 구성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졸속 입법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박상수 변호사는 “특히 검사를 선거범죄 수사에서 완전 제외하는 내용은 선거범죄사건이 180일만 지나면 완전범죄가 되는 ‘정치인 특혜 법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신인규 변호사
발언하는 신인규 변호사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신인규 변호사가 2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뉴스1
현장에서는 입법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김연기 변호사는 “합의가 됐으니 어쨌든 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히틀러도 예전에 다 합의해서 한 거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옛날부터 그랬다. 을사조약도 합의였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자구 심사를 해야 하는데 자구 심사가 이뤄졌나”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흑서‘의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안에 벌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태를 국회 현안이라며 지켜만 보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검수완박이 통과돼서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하는 것이 꿈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는 법조계 인사들과 시민, 취재진 등 20여명이 모였다. 특히 개회 당시 발언대 주변에는 연사와 변협 관계자, 현장 취재진 등이 한꺼번에 몰려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발언대에는 총 8명이 올랐다. 30분 단위로 이어진 이들의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시청자 수만 한때 수백명에 달했다.

변협의 시민 필리버스터는 다음 달 6일까지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29일에는 김경율 회계사, 카이스트 신입생 조준한씨,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선다.
이태권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