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학생을 유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대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B군의 과외 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을 청소년 쉼터 밖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고,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장이 발견됐다. A씨는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자퇴해라” 등의 지시를 내리며 학대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 부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군 부모는 B군이 열흘 넘게 자리를 비웠는데도 가족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청소년 쉼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쉼터 측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겠다고 말해 그런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