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하고 실태조사 나서
10개 구에 멘토… 생활 등 지원
시는 28일 ‘서울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를 종합 지원하는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에 사는 청소년 부모는 191가구로 추정된다. 박희원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일부 자치구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결과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며 “아이 돌봄 등 양육 지원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우선 종로,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부모를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 멘토를 파견해 학습과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학습정서지원’,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돕는 ‘생활도움지원’ 등을 제공한다.
최선을 기자
2022-04-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