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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찰 들러리 선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돌려줘야”

대법, “입찰 들러리 선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돌려줘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4-29 10:49
업데이트 2022-04-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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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산지하철공사 입찰 담합
낙찰 건설사, 800억~1000억 계약
탈락 건설사, 4억~5억 설계보상비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액배상해야”

대우건설
대우건설
2008년 부산지하철 공사 ‘턴키입찰’에 담합해 형식적 입찰에 참가해 고의로 탈락한 건설사들이 돌려받은 4억~5억원씩의 설계보상비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부산교통공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턴키입찰제도는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도록 하는 공사방식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교통공사가 대우건설, 금호건설(전 금호산업). SK에코플랜트(전 SK건설) 등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2008년 12월 조달청을 통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제1, 2, 4공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했다.

피고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HJ중공업(전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낙찰 받은 건설사들과 각 공구별로 각각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피고 건설사들이 속한 공동수급체는 다른 건설사가 속한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미리 합의한 입찰가격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참가해 낙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공동수급체는 1공구 1079억2000만원, HJ중공업 공동수급체는 2공구 891억5400만원, 코오롱글로벌 공동수급체는 4공구 976억1400만원의 계약금액인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반면 탈락한 건설사들은 2009년 6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에 따라 대우건설은 1공구 5억5146만원, 금호건설은 2공구 4억7236만여원, SK에코플랜트는 4공구 5억1934만원씩을 각각 돌려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월 이 입찰과정에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발해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등 6개 건설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했다. 들러리를 세워 낙찰받은 현대건설,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도 2014년 11월 입찰에 담합해 들러리를 섰던 건설사들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 건설사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피고 건설사들이 주장한 턴키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참작한 과실상계 주장이나 과징금 납부명령,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에 이은 중복제재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입찰 공고를 한 것은 부산교통공사가 아니라 조달청이므로, 입찰의 주체를 조달청이 소속된 대한민국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산교통공사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수요기관인 부산교통공사가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한 요청조달계약에서 수요기관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다고 받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불법행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은 담합행위를 숨긴 채 설계보상비 지금을 요청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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