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수입업자 물품 반출에 창고업자 과징금 부과는 부당
입주 기업체라는 이유로 제재는 잘못
“법령 잘못 적용해 억울한 사례 없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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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9일 수입업자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출하자 창고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관할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창고업체에 물품을 보관하던 A회사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다 관할 세관에 적발됐다. 이에 세관측은 창고업체와 담당 직원을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업체와 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창고업체는 관할 세관장이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제재대상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창고업체가 단순히 입주 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A회사의 물품 반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법령을 잘못 적용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