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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노마스크’ 하더라도 이럴 땐 꼭 쓰세요

‘실외 노마스크’ 하더라도 이럴 땐 꼭 쓰세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4-29 11:34
업데이트 2022-04-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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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실외 행사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
최소 1m거리 유지하기 어려울 땐 마스크 착용 ‘권고’
고령층과 미접종자는 위험, 본인 위해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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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왼쪽)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내달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2.4.29 뉴스1
김부겸(왼쪽)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내달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2.4.29 뉴스1
다음 달 2일부터 실외에선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 프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를 발표하며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함성·합창 등으로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이라며 “개인의 자율적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크거나, 반대로 감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것이다.

가령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하지만 사람 간 거리를 1m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지하철 역은 실내인지, 실외인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달리 적용된다. 벽면과 천장이 있는 실내 지하철 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하지만 야외에 있는 지하철 역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물론 지하철에 탑승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른 국가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했더라도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며 해제하는 추세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질병통제센터(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붐비는 실외 등 사람 간 최소 1m 거리가 유지되지 않을 때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 청장은 “오늘 발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다”라며 “과태료를 기반으로 강제적으로 하던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2년 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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