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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라인 수색’ 검토...사이버범죄 대응 빨라진다

경찰, ‘온라인 수색’ 검토...사이버범죄 대응 빨라진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4-29 11:46
업데이트 2022-04-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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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온라인 수색 연구용역 공고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들여다보나
법원 엄격한 통제 등 견제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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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020년 3월 서울경찰청 앞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020년 3월 서울경찰청 앞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온라인 수색’ 제도를 도입할 지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도 온라인 수색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한 박자 늦은 강제수사로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온라인 수색활동의 적법성 검토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입찰을 진행한 뒤 계약이 이뤄지면 5개월 간 진행되는 연구용역 과제다.

경찰은 과제 제안요청서에서 “최근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각종 범죄의 예비·음모 및 실행 행위가 사이버 공간 내 디지털 형태로 실시간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유체물을 대상으로 한 사후 강제수사 기법은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향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연구 목적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수색은 일종의 비밀수사로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 타인의 휴대전화 등에 은밀히 접근해 해당 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거나 해당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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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치열한 논의 끝에 온라인 수색을 법제화했다. 2017년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100조의b는 내란죄, 범죄단체조직죄,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취득·소지죄 등 중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거나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수색을 위해 필요한 조작은 수사가 끝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 하는 등 남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해놓고 있다.

‘n번방 사건’처럼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색처럼 새로운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무분별한 온라인 수색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엄격한 통제 등 기본권 보호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온라인 수색 제도 도입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도입을 추진한다는 건 아니다”면서 “온라인 수색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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