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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업체서 뇌물 받은 전 울산시 공무원들 실형

업무 관련 업체서 뇌물 받은 전 울산시 공무원들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4-29 13:54
업데이트 2022-04-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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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전 울산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혐의 중 일부는 이른바 검찰 ‘별건 수사’로 확인돼 무죄가 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 부장)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00여만원을 선고했다. 환경 분야 공공기관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4500만원, 추징금 2900여만원을, 다른 직원 C씨에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환경 분야 업체 대표 D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3건(1100만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공공기관 직원 2명은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B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체 대표 D씨는 A씨 등 3명에게 총 제공한 금품과 향응 등 총 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B씨와 C씨 외에 공공기관 직원 1명을 더 포함하고, 업체 대표 D씨에 대해 사기 혐의(정부지원금 부정 수급)를 함께 적용했으나 해당 직원과 D씨의 사기는 모두 무죄로 판결 났다.

재판부는 최초에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11월 ‘대기 측정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받아 D씨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를 통해 별개 사건인 뇌물수수·공여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검찰 역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영장을 법원에 절차대로 청구하고 발부받아 증거 수집을 해야 했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기존 증거를 그대로 제출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 법정 진술과 자백 등을 토대로 유죄 여부를 가렸다.

재판부는 “공무원 등이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것은 공직 사회 신뢰를 크게 깨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금액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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